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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시선] 끝나지 않는 '보톡스 도용 논쟁' 166개 유전자 차이

지난 2017년 발발한 ‘보톡스 전쟁’이 좀처럼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미국에서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판결과 합의 끝에 일단락됐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형사와 민사소송의 결과가 엇갈리면서 다시 업계에 긴장감을 불어넣고 있다. 보툴리눔 균주로 불리는 일명 ‘보톡스’ 논쟁에 메디톡스, 대웅제약, 휴젤은 각종 소송으로 얽혀있다. 여기에 보톡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휴온스도 묶여서 거론되고 있다. 지난 10일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민사소송 첫 판결에서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대웅제약과 대웅이 보유한 균주 완제품, 반제품을 폐기하라고 판결했다. 앞으로의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의 사용금지와 함께 손해배상금 총 400억원을 지급하라는 명령도 떨어졌다. 이 같은 민사소송 판결은 지난해 2월 형사소송에서의 '대웅제약 도용 관련 혐의없음'이라는 결론을 뒤집은 것이라 후폭풍이 일고 있다. 대웅제약은 15일 1심 판결 집행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며 즉각 항소에 나섰다. 대웅제약은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며 “당시 검찰은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반발했다. 대웅제약의 주장처럼 균주 도용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나온 건 없다. 대신 재판부는 균주의 유사성을 판결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들을 들여다봤다. 판결의 쟁점은 균주의 유전자 분석 결과다. 재판부는 "유전자 계통분석 결과와 간접 증거 등에 비춰볼 때 메디톡스의 균주와 대웅제약의 균주가 서로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유전자 검사 결과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난 것이다. 균주의 동일성 혹은 상이성을 증명하기 위해 양사가 주장하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도 확연한 차이가 있다.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38만여개 중 166개 이상이 상이하게 나타났고 밝혔다. 데이비드 셔먼 교수는 전체 유전자 서열 직접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이 같은 두 기업의 균주의 차이를 설명했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폴 카임 교수의 단일염기다형성(SNP) 비교 분석 방식을 활용해 양사 균주의 동일성을 주장했다. 다른 종류의 보툴리눔 균주에는 없는 SNP가 6곳에서 똑같이 나와 메디톡스의 균주에서 유래됐다는 것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특정 유전자에 발현되는 것이 다른 균주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느냐에 따라 동일성을 비교했는데 대웅제약 균주에서 유사성이 드러났다”며 “유전자 분석 외에도 다른 종합적인 과학적 근거들을 모두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미국 ITC와 한국 법원은 메디톡스의 '과학적 추론'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전문가들은 역학적 증거 없이 유전자 분석 결과로만 균주 간의 유래 관계를 명확히 확증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미국과 중국 등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K-보톡스가 ‘끝나지 않는 도용 논쟁’에 발목 잡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김두용 경제산업부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2.16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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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민사 1심 판결 '나보타' 수출에 영향 주지 않아"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균주 도용과 관련한 메디톡스와의 민사소송 1심 판결이 자사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 수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회사에 따르면 나보타를 미국·유럽 등 해외에 판매하는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유럽 제품명)의 생산·수출·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 대웅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하며 대웅제약과 대웅에 균주 관련 제조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균주 완제품을 폐기하라고 했다.당시 대웅제약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이의 절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대웅제약은 2021년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간 합의에 따라 1심 결과는 나보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합의 내용에 한국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했다는 설명이다.이 합의는 2019년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낸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끝내기 위해 진행했다.정길준 기자 kjkj@edaily.co.kr 2023.02.11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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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 합의’ 효과 드러나는 대웅제약 최대 실적 청신호

대웅제약이 ‘보톡스 합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나보타의 매출 증가와 신약 펙수클루의 이른 성과로 올해 역대 최대 실적을 예고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웅제약이 보톡스와 신약 부문에서 매출 증대가 부각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에 매출 3319억원을 기록했다. 별도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분기 매출 실적을 올릴 정도로 사업이 잘 풀리고 있다. 올해 3분기까지 누적 매출은 952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000억원 이상 매출이 증대됐다. 이 같은 기세라면 최대 매출 실적을 올렸던 2021년 1조1530억원도 가볍게 뛰어넘을 전망이다. 영업이익도 지난해부터 좋아지고 있다. 지난해 영업이익 889억원으로 전년 대비 423% 증가세를 보였던 대웅제약은 올해 3분기까지 벌써 영업이익 832억원을 기록하며 순항하고 있다. 실적 개선을 이끈 첫 번째 원동력으로 ‘보톡스 분쟁 합의’가 꼽힌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장기간 국내외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하면서 미국에서의 판매 금지가 풀렸고, 국내에서도 올해 2월 기술유출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분쟁 리스크가 해소됐다.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는 4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며 전년 동기 대비 93% 신장했다. 이중 수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142억원) 대비 130% 늘어나는 등 분쟁 해소 이후 본격적인 매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올해 판매가 시작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신약 펙수클루의 성장세도 놀랍다. 출시 4개월 만에 매출 100억원을 돌파하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과 리토바젯, 항궤양제 액시드 등 전문의약품 분야의 매출 증대가 실적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승호·이창재 대웅제약 공동 대표이사는 신약 펙수클루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신 약 허가를 받은 펙수클루는 1조1000억원의 기술수출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올해 7월부터 본격적인 영업에 들어갔는데 신약임에도 벌써 매출 100억원(의약품 시장조사기관 유비스트 기준)을 돌파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시장에서 펙수클루에 대한 반응이 좋다. 내년 7월까지 국내에서만 펙수클루 누적 매출 100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펙수클루에 대한 해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일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펙수클루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 품목허가신청서 제출 이후 8개월 만에 거둔 성과다. 일반적으로 필리핀에서 품목허가를 받기까지 약 3년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승인이 빨리 이뤄졌다. 이로써 펙수클루의 해외 진출에도 탄력을 받게 됐다. 대웅제약은 이미 필리핀을 포함해 브라질, 인도네시아, 태국, 멕시코, 칠레, 에콰도르, 페루 등 8개국에 품목허가 신청을 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신약의 경우 출시 후 실적을 단시간에 올리는 게 쉽지 않다. 대웅제약의 경우 시장을 잘 분석해 수요가 높은 품목을 잘 선택한 것 같다. HK이노엔의 신약 케이캡과 좋은 경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승호 대표도 고무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펙수클루가 대웅제약의 지사국 중 하나인 필리핀에서 허가기간을 대폭 단축해 해외 최초로 허가 승인을 받은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이는 대웅제약의 글로벌 사업 역량이 입증된 사례”라고 평가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2.11.25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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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vs휴젤 보톡스 2차 대전…'분쟁 해결사'도 참전

‘보톡스 전쟁’ 2차 대전이 시작을 알리고 있다. 1차 대전이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라면, 2차 대전은 메디톡스와 휴젤 양상이다. 이 전쟁에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전문 투자사가 해결사로 참전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와 휴젤이 미국에서 본격 소송에 돌입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과의 5년간의 1차 대전에서 승소했고, 지적 재산권 보호라는 명분으로 소송을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는 국내 보툴리눔 균주(일명 보톡스) 판매 1위 휴젤이 사냥감이 됐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툴리눔 균주를 발견해 상업화에 성공한 메디톡스는 지난 1일 휴젤이 자사 균주 및 제조공정을 도용했다며 휴젤·휴젤아메리카·크로마파마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고 밝혔다. 크로마파마는 휴젤의 미국과 유럽 사업 파트너사이며, 휴젤아메리카는 휴젤과 크로마파마가 함께 설립한 미국 자회사다. 메디톡스는 “휴젤이 자사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등 영업비밀을 도용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개발 및 생산했으며, 해당 의약품을 미국에 수출하려 한다”며 "ITC가 휴젤의 불법 행위 조사에 착수해야 하며 해당 보툴리눔 톡신 제품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으로 수입된 휴젤 제품에 대해서 이미 판매금지 명령, 마케팅 및 광고의 중지를 요청했다.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지적 재산권을 보호함으로써 회사와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 비용 일체는 글로벌 소송 및 분쟁 해결사가 부담한다. 이 회사는 당사자 대신 소송 비용을 내고,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비율을 받는 형태로 소송을 진행한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휴젤의 보툴리눔 균주 염기서열 공개를 요구해왔다. 휴젤은 균주 염기서열은 기업기밀이라며 공개를 꺼려왔고, 이에 출처에 대한 의혹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휴젤은 보툴리눔 균주를 부패한 통조림에서 분리했다고 질병관리청에 신고한 상태다. 휴젤은 대웅제약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출처 의혹을 풀어내지 못해 도용 의심을 받고 있다. 반면 휴젤은 사실과 전혀 다른 허위 주장을 펴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휴젤 측은 "당사 보툴리눔 톡신의 개발 시점과 경위에서 메디톡스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어떤 정황도 없다"며 "무분별한 허위 주장으로 휴젤 임직원의 성과를 비방하는 행태가 유감스럽다. 모든 강력한 법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휴젤은 보톡스 분야에서 6년 연속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아시아와 유럽 시장 진출에 성공한 휴젤은 세계 최대의 미국 시장을 겨냥하고 있다. 휴젤은 “한국 톡신 산업의 위상을 높여온 업계 1위 기업인 당사를 상대로 부당한 의혹을 제기한 것은 미국 시장 진출을 앞두고 전형적인 ‘발목잡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보톡스는 국내외 시장 규모가 점차 커지고 있다. 업체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서로 물고 물리는 각종 소송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식품의약국안전처는 지난 2020년 메디톡스, 2021년 휴젤과 파마리서치바이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가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또 메디톡스는 제품승인 규격에서 벗어나는 품질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서류 조작 등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유통해 역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균주 출처가 명확하지 않으니 보톡스 시장에서 터질 것이 터졌다는 분위기다. 소송전은 대웅제약 때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ang.co.kr 2022.04.08 07:01
경제

대웅제약, 국내외 보톡스 법적 리스크 모두 해소 '중국 시장' 겨냥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톡스 분쟁’이 국내외 모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보톨리눔 균주 관련 기술 유출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대웅제약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4일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대웅제약 법인과 임직원 등을 혐의없음 처분했다. 공소시효가 지난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며 2017년 고소한 바 있다. 메디톡스 측은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는 전 직원이 대웅제약과 자문 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해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 수색을 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련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나 제조공정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의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기반한 점은 인정되지만 이것이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기술 유출로 인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5년 이상을 끌었던 국내의 보툴리눔 균주 법적 분쟁도 무혐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같은 건으로 해외에서도 소송을 벌였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020년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21개월간 주보의 미국 수입과 판매를 금지했다. 두 회사 모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2월 합의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일단락됐다. 대웅제약은 자사의 보톡스 제품 나보타와 관련한 국내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면서 법적 리스크를 해소했다. 법적 문제를 해결한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중국 진출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나보타' 판매 허가를 신청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7월 NMPA 지침에 따라 중국에서 나보타 임상 3상 시험을 마쳤다. 나보타는 대웅제약이 2014년 출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로 미간주름과 눈가주름 개선, 뇌졸중 후 상지근육경직, 눈꺼풀경련에 처방되고 있다. 대웅제약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전 세계 55개국에서 나보타 판매 허가를 받았고 80개국과 수출 계약을 맺었다. 대웅제약의 박성수 나보타총괄 부사장은 "차별화된 사업 전략으로 발매 후 3년 내 중국 보툴리눔 톡신 시장 매출 1위를 달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2.02.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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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메디톡스, '보톡스 전쟁' 국내서 2라운드 본격화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간 ‘보톡스 전쟁’이 이제 국내에서 본격화될 전망이다.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탈취 여부와 관련해 검찰은 본사와 연구소 등을 압수수색을 하는 등 본격 수사에 들어가면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 26일 대웅제약 본사와 연구소,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 메디톡스는 지난 2017년 대웅제약이 자사가 개발한 보톨리눔 균주 기술을 빼돌린 뒤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다. 미국 소송은 마무리되었지만 국내 소송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두 회사 간 분쟁에 대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올해 2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인 에볼루스가 메디톡스, 애브비와 3자간 합의 계약을 하면서 ITC에서의 분쟁은 해결됐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은 별개라며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1심이 진행 중이다. 메디톡스는 "ITC에 제출한 자료들이 국내에도 인정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승소를 자신하고 있다. 검찰은 메디톡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적 있는 A씨가 대웅제약과 자문계약을 맺고 유사한 제품을 출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웅제약은 문제가 되고 있는 균주를 기술 침해가 아니라 용인의 토양에서 발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 대웅제약은 경쟁사의 제품 판매를 방해할 목적으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고발한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수사 중이다. 대웅제약에 대한 2건의 민감한 소송이 진행 중인 셈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8.3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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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제약과 소송 종지부 합의로 '에볼루스 2대주주 등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2대 주주가 된다. 메디톡스는 22일 에볼루스의 주식 16.7%를 취득해 2대 주주가 된다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535억원 상당의 에볼루스 보통주 676만2652주를 68달러(약 7만5000원)에 취득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에 주당 0.00001달러로 보통주를 신규 발행했다. 이번 주식 취득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 수입금지 21개월 결정을 두고 메디톡스, 메디톡스 미국 파트너사인 엘러간, 에볼루스 3자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합의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합의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ITC 위원회에 소송이 제기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갔고, 대웅제약은 미국 내 나보타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에볼루스가 보유한 미국 내 재고도 판매할 수 있다. 에볼루스는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합의금 총 3500만달러(약 380억원)를 2년간 분할해 지급하고 나보타 매출에 따른 로열티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훔쳐 갔다고 보고 2019년 1월 ITC에 공식 제소했다. 당시 메디톡스는 엘러간과 공동원고로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제소했다. 이후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금지를 명령한다는 최종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삼자간 합의로 나보타 21개월 수입금지 명령과 그에 대한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측의 항소 절차 등도 더는 진행되지 않게 됐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22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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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가처분 인용으로 '보톡스' 나보타 판매 임시 재개

대웅제약이 수입 금지 명령을 받은 '나보타' 판매를 임시적으로 재개할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은 16일 나보타의 미국 내 판매 중지 철회 긴급 임시가처분 신청을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긴급 임시 가처분은 항소법원의 본 가처분 인용 결정이 나올 때까지 유효하다. 대웅제약은 이달 12일 나보타 판매중지 철회 긴급 임시 가처분과 본 가처분을 함께 신청했다. 대웅제약의 파트너사인 에볼루스가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려면 일정 금액을 내야 하는 공탁금 조건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항소심 또는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승소하면 공탁금 전액을 돌려받게 된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항소법원의 신속한 결정으로 항소기간에도 에볼루스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며 "항소심에서 기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의 법적, 사실적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ITC는 지난해 12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금지 명령을 내렸다. 대웅제약은 이 결정에 대해 이번 주 내로 미국 항소법원에 항소할 예정이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6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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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보톡스', 미국 내 21개월 판매 금지 명령 발효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해 미국 내 21개월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 메디톡스는 나보타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수입금지 최종 결정에 따라 15일(현지시간)부터 수입 및 판매 금지 명령이 발효된다고 밝혔다. 대웅제약과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 요구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다. 해당 명령이 발효된 시점부터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과 에볼루스가 보유한 나보타 재고 판매는 금지된다. 미국 대통령이 ITC 최종결정을 심사하는 동안 일정 금액을 내고 나보타를 수입하거나 판매하도록 한 공탁금 제도도 더는 허용되지 않는다. 공탁금은 원고인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전달될 예정이다.이에 앞서 ITC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보고 21개월 수입 금지 명령을 내렸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ITC에서 대웅제약의 유죄를 확정한 증거들이 한국 법원에 제출됐기에 국내 민사 소송과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2.15 15:30
경제

ITC 전문 공개에도 대웅제약-메디톡스 엇갈린 주장, 논란 지속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까지 공개됐지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균주’ 논란이 종식되지 않고 있다. 15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으나, 메디톡스의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한다"며 "단 메디톡스의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최종판결을 내렸다. 두 회사 모두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으며, 제조공정 기술 침해로 인한 판결이 나왔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특히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한다. 대웅제약은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하겠다는 계획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 ITC의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은 데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범죄행위가 밝혀졌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의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나,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에 대한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김두용 기자 kim.duyong@joongang.co.kr 2021.01.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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